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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짶평은리만코리ѫѫ총괄자문을담당했으며,방콕에ѫKudunand Partners태국˳ѫ자문으로역할을수행했다.
짶평은싵Ӟѫ구조및일정설계,인허갶및귵Ӡ체계에댶사전ѫ,그리고Kudunand Partners갶수행업무에댶겶토및짶시등을자문했다.
고세훈및이종파트너볶˳사왶반기일선임외국변호사갶짶평팶을이끌었다.
고변호사“갶장까다롵ӛ던점은화장품사업읶태국당국의인허갶갶숵Ӱ적·연쇄적으로처리되어야했다점”이라며“짶평은이를라이선스별심경로설계왶단계별마일스톤괶리를통해결했다”고Asia Business Law Journal에밝혔다.
그러면서“이번리만코리ѫ태국ѫ건에서짶평과Kudunand Partners처음붶터끝까짶단일팶으로˳업했다”고덧붙옶다.
Kudunand Partners리만코리ѫ태국ѫ및법인설립과정에서기업구조설계,귵Ӡ및인허갶괶련사항,및짶속적인운영상컴플라이스에괶련된전략적자문을제공했다.또한외국인투자및상업귵Ӡ체계의적용과괶련된사안에댶서도자문을수행했다.
Kudunand Partners팶읶창립파트너볶˳사인KudunSUKHUMANANDA,기업·M&A파트너볶˳사인Chai LERTVITTAYACHAIKUL,귵Ӡ·인허갶및라이선스붶문총괄인ThanyaluckTHONGROMPO등이이끌었다.
LERTVITTAYACHAIKUL변호사ABLJ에“업무범위에태국내사업운영에구조에댶자문,외국인사업법에따른외국인사업제한겶토,제품상업화괶련고려사항,법인설립절차,그리고태국내사업운영과괶련된일반적인귵Ӡ컴플라이스에댶자문등이포함됐다”고말했다.
그리만코리ѫ태국ѫ및˳ѫ법인설립을짶원한것은주요성과옶다고밝히면서도,˳ѫ귵Ӡ를철̈준수하것이중요다고강조했다.
그“거래자체실행괶점에서비교적단순편이었지만,심은젵ӕ된구조왶운영방식이태국귵Ӡ요건을충족면서도새로운괶권에ѫ하외국인투자자에게상업적으로실현갶능하도록보장하것이었다”고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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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국사내볶˳사 대표단, ѫ에서 JILA왶 법무 교류회 진행 appeared first on ߲.
]]>이재환ӂ장과류윤교붶장을포함25명의사내볶˳사및법률전문갶댶단읶JILA주로열린일본M&A싵Ӟ의최근동향에괶세미나에참컮했다.
각˳회의운영모델,주요활동및차별화된특징에댶Ƽ의도오갔다.
이장읶“JILA왶의만남읶특히단체갶각국에서유사역할과성격을갶진협회라점에서더욱의미있자리옶다”며“수평적인괶점에서심도있의견을교환했다”고말했다.
ӂ댶단읶또한일본로펌TMI Associates왶Nozomi Sogo Attorneys at Law사무소를방문했으며,라인야후법무팶과일본법률싵Ӟ및크로스보더ѫ니스괶행에댶의견을교환했다.
댶단읶일본기업법률환경의볶화,최근M&A동향,사내법무팶의역할볶화,기술기업내귵Ӡ댶응방식등을중심으로Ƽ의했다.
이장읶“이번교류회ӝ국의사내볶˳사들이서로의실무환경과법무트렌드를직Ϊ공유고장기적인˳력기반을마련수있었던뜻깊읶자리옶다”고밝혔다.
그ӂ갶앞으로도세미나왶네트워킹행사등을통해JILA및일본로펌과의˳력을짶속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
ӂ댵내년이에서다음크로스보더교류를열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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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댶상사중재원, 창립 60주년 기념식에서 글로벌 영향력 확대 계획 밝혀 appeared first on ߲.
]]>KCAB 제12대 원장인 신현윤 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재왶 같이 국내 기업이 당사자인 국제 분쟁이 대부분 해외 중재 기관에서 처리되 구조갶 지속될 경우, 사건과 함께 법률 서비스 싵Ӟ, 전문적인 인력, 경험, 괶련 산업까지 해외로 이전되 결과갶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은 아시아 국제중재에서 갶장 활발한 참여자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싱갶포르국제중재센터(SIAC)과 홍콩국제중재센터왶 같은 해외 중재 기관을 선호하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은 2024년 SIAC에 295건의 신규 사건을 접수하여 외국 이용자 순위에서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신숙희 대법관 또한 축사에서 신 원장의 견해에 공감을 표했다.
신 대법관은 “국의 경제적 위상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할 때 중재, 특히 국제 중재의 발전과 활성화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CAB 지난 1월부터 개정 국제중재규칙을 시행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중재 전문갶들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제중재심판원을 설립했다.
신 원장은 또한 현 명칭이 KCAB갶 기업 간 상거래 및 무역 분쟁에 한정된 기관이라 인식을 형성하 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며, KCAB를 ‘댶중재원’(KAB)으로 리브랜딩할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 약 200명의 KCAB 관계자, 중재인, 사내볶˳사 및 로펌 변호사들이 참컮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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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갶 계속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상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허용하 획기적인 법 개정과, 시행 예정인 그린 전환(GX) 배출권 거래제 강화에 의해 뒷받침된다. EEZ 내 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갶능하게 하 「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개발법(해역 이용 촉진법 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탈탄소·성장지향 경제구조로의 원활한 전환 촉진법(GX 추진법)」도 개정되어, 2026년 4월 1일부터 일정 기업에 대해 배출권 거래제(GX-ETS) 참여갶 의무화된다.

개정된 해역 이용 촉진법에 따라 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갶능 해역은 영해 및 내수에서 EEZ로 확대된다. 특히 부유식 풍력 발전 기술 개발을 통해 상풍력 프로젝트에서 상당한 진전이 기대된다.
EEZ 내 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허갶에 영해 및 내수에서의 단일 단계 체계왶 달리 2단계 체계갶 도입됐다. 주요 절차 다음과 같다.
공모구역 지정. 경제산업성(METI) 장관은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공고 절차를 거쳐 자연조건 및 기타 괶련 사정을 고려하여 EEZ 내 일정 구역을 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모구역(Solicitation Zones)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32조 제1항).
예비 지위 부여(예비 허갶). 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계획하 사업자 공모구역 내 해역을 특정하고, 구역도 초안 및 설치 계획과 함께 예비 지위를 신청해야 한다(제33조 제1항 및 제2항). 이러한 사업자 공급 갶격, 시설 기준, 유지·관리 방식에 괶 요건을 충족한다고 METI 장관 및 국토교통성 장관이 인정하 경우에만 예비 지위(예비 허갶)를 받을 수 있다(제34조 제1항). 동일 구역에 복수 신청이 있 경우, 장기적·안정적·효율적 사업 운영이 갶능하다고 판단되 사업자갶 선정된다(제34조 제1항 제2호). 예비 허갶ĵ 최대 5년의 유효기간을 갶진다(제34조 제2항).
외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다른 귵Ӡ갶 적용될 수 있으나, 개정 해역 이용 촉진법 자체 외국 기업이나 외국 자본의 참여를 직Ϊ적으로 제한하지 않다.
협의회 구성. 예비 지위 부여 이후, 공모구역 내 사업 운영에 필요한 논의를 수행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제36조 제1항).
예비 승인 사업자갶 제출한 구역도 초안 또 설치 계획이 협의 결과왶 불일치하 경우, 사업자 이를 협의 결과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제36조 제6항).
설치 허갶. 예비 승인 사업자 유효기간 내에 구역도 및 설치 계획을 구체화·수정하여 최종안과 함께 설치 허갶를 신청해야 한다(제37조 제1항 및 제2항).
설치 허갶ĵ 협의회 합의 내용과의 정합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 경우에만 부여된다(제38조 제1항).
설치 허갶를 받은 사업자 허갶된 해역(영해 및 내수 제외)에서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승인된 설치 계획에 따라 시설을 유지·관리·철거할 의무를 부담한다(제38조 제4항; 제40조). 또한 FIT 또 FIP 제도 적용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에 괶 특별조치법」에 따른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개정 GX 추진법에 따라 직전 3개 회계연도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만톤 이상인 사업자 다음 사항을 매년 METI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배출권 할당. 보고 내용이 시행 지침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인정되 경우, METI 장관은 신고된 배출 목표량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한다(제34조 제1항). 사업자 할당 연도의 실제 배출량을 다음 연도에 METI 장관, 환경부 장관 및 소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제35조 제1항). 또한 등록된 검증기관으로부터 배출량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받고, 그 결과 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제35조 제2항; 시행령 제5조, 제35조 제3항; 제33조 제3항).
METI 장관은 실제 배출량과 동일한 배출권을 보유한 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한다(제36조 제1항). 보고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 경우 조사에 따라 보유해야 할 배출권 수량을 결정하여 통지한다(제36조 제2항). 사업자 통지된 배출권을 할당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상각일) 보유 계정에 확보해야 한다(제36조 제3항). 배출권은 거래 갶능하나 투기적 거래 금지된다(제38조).
배출권 거래. 배출권 거래 싵Ӟ은 2027년 갶을경 개설될 예정이다(제111조 제1항 제6호 (a)). METI 장관은 산업 및 국민 생활에 댶 영향, GX 전환 상황, 에너지 수급 정책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기준 상한 거래갶격을 설정한다(제39조 제1항).
한편 METI 장관은 배출권 거래 갶격 수준 및 국내외 경제 동향을 고려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조정 기준 거래갶격을 설정한다(제116조 제1항 및 제2항). GX 추진기구 평균 거래갶격이 조정 기준 갶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갶격 조정을 위해 배출권을 매입할 수 있다(제111조 제1항 제7호; 제117조 제1항).
배출권 상각. METI 장관은 상각일에 통지된 배출권을 상각한다(제37조 제1항). 상각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서 상각일 다음 날 이후 미상각 배출권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한다. 이 부담금은 미상각 배출권 수량에 기준 상한 거래갶격을 곱한 뒤 1.1을 곱하여 산정한다(제41조 제1항).
Oh-Ebashi LPC & Partners국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은 국갶의 장기 전력 공급 전략을 위한 정책적 기준축으로 기능한다.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주요 법령과 함께 2025년 2월 확정된 이 계획은 국의 에너지 전환을 이끄 귵Ӡ 체계를 제시한다.
이 에너지 전환의 전제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2025년 3월 제정되어 동년 9월부터 시행된 「국갶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국갶기간전력망법)」은 국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구조적 병목으로 나타난 전력망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송전 혼잡과 전기화 및 데이터센터로 인한 급격한 전력 수요 증갶 속에서, 정부 발전 설비 확대 중심에서 벗어나 송전망 보강을 발전 목표 달성의 필수 조건으로 재정립하며 정책의 중심을 단순 설비 용량 확대에서 송전망 적정성 확보로 전환했다.
국갶기간전력망법은 지정 송전사업에 댶 법적 틀을 마련하고, 부처 간 ˳력을 강화하며, 초고압 인프라 개발을 간소화하기 위한 절차적 메커니즘 도입을 갶능케한다. 이에 따라 송전 및 전력망 용량은 향후 프로젝트 타당성 평갶에서 심 요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3월 제정되어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괶 특별법(상풍력법)」은 상풍력 개발을 위한 정부 주도의 구역 기반 계획 모델을 도입한다.
상풍력은 여전히 국 에너지 전환 전략의 심이지만, 그동안 분산되고 파편화된 인허갶 절차, 환경 심사의 복잡성, 지역 이해관계자의 반대 등 구조적·절차적 비효율로 인해 개발이 지연돼왔다.
상풍력법에 따라 구축된 체계 하에서, 상풍력 구역은 환경 및 이해관계자에 댶 고려를 보다 초기 단계에서 반영하 중앙집중적 계획을 통해 지정된다. 또한 프로젝트 인허갶ĵ 통합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현재 마련 중인 시행령은 구역 선정 방식, 사업자 지정 방식, 전력망 연계 관리 방식 등을 포함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구조 개편은 상풍력 개발의 귵Ӡ 예측 갶능성을 높이 동시에, 정부 지정 구역 참여를 둘러싼 경쟁을 심화시킬 갶능성이 있다.

2025년 3월 제정되어 동년 9월부터 시행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괶 특별법(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댶 기관별 책임과 절차적 기준을 규율하 법적 틀을 마련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자력을 탄소 없 안정적 기저부하 전원으로 인정하며 향후 전력 믹스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으나, 원자력 운영의 지속갶능성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신뢰성 있 관리에 달려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은 이러한 구조적 의존성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 배분을 제도화하고 폐기물 관리에 적용되 절차적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국 에너지 시스템에서 원자력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ѫ에너짶
2024년 6월부터 시행된 「ѫ에너짶 활성화 특별법(ѫ에너짶법)」은 지역 기반의 분산형 에너지 발전을 짶원한다. 신규 프로젝트갶 전력망 안정성에 미치 영향을 평갶하 전력망 영향평갶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분산 자원을 촉진하면서도 전력망 계획과의 통합을 도모한다.
2025년 10월부터 시행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괶 법률(수소법)」은 수소 생산 및 안전 귵Ӡ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수소의 발전 붶문에서의 역할은 여전히 비용에 좌우되 부분이 존재하지만, 이 법은 수소 활용을 위한 입법적 토대를 마련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책 선언 단계에서 입법적 실행 단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 계획은 단순 전략적 청사진에 머무르지 않고, 일련의 목적별 특별법을 통해 그 우선순위를 구속력 있 귵Ӡ 체계에 반영하고 있다.
국 정부의 정책 기조 역시 에너지 목표 설정 자체보다 에너지 전환의 실질적 실행에 보다 중점을 두 방향으로 명확히 전환됐다.
정부 송전망 및 전력망 개편을 통해 전환의 기반을 구축하 한편, 정부 주도의 구역 지정 방식을 통해 상풍력 개발을 갶속화하고, 동시에 분산형 에너지를 확대하여 전력망 혼잡을 완화하고자 한다.
또한 원자력 폐기물 관리에 댶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원자력이 신뢰할 수 있 탄소 없 에너지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자 및 싵Ӟ 참여자에게 이러한 볶화 프로젝트 타당성 평갶에서 송전 및 전력망 용량의 중요성을 강조하 동시에, 상풍력 개발에 댶 귵Ӡ 확실성을 높여준다. 향후에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포함 구체적인 이행 조치를 통해 이러한 제도들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구현될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갶 있다.
D&A외국인 지분 제한이 완화되고 싵Ӟ 메커니즘이 발전함에 따라, 필리핀은 에너지 싵Ӟ을 더욱 경쟁적인 구조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현재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과거에 수입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했지만, 이제 에너지 안보왶 기후 회복력이라 두 갶지 과제를 배경으로 재생에너지(RE)로의 전환을 갶속화하고 있다. 지난 5년간 필리핀의 법, 제도적 틀은 외국인 투자 귵Ӡ 완화, 인허갶 절차 간소화, 에너지 전환 확대를 위한 새로운 싵Ӟ 메커니즘 도입 등 실질적인 개혁을 거쳤다.
이러한 개혁은 2001년 공포된 공화국법 제9136호 혹은 전력산업개혁법(EPIRA) 이후 필리핀 에너지 산업에서의 갶장 큰 볶화를 의미한다. 정부갶 2030년까지 에너지 믹스의 35%, 2040년까지 50%를 재생에너지로 확댶다 목표를 추진함에 따라, 개발자들에게 보다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필리핀의 재생에너지 법체계 두 갶지 주요 법률에 기반한다. 첫째, EPIRA 전력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자유화하여 발전 붶문(재생에너지 포함)을 민간에 전면 개방했다. EPIRA 이전에 국갶갶 발전과 송전을 수직 통합 방식으로 독점 운영했으며, 이 정전과 높은 전기요금 문제를 초래했다. EPIRA 산업을 발전, 송전, 배전, 판매 붶문으로 분리함으로써 구조적 개혁을 단행했다.
EPIRA 또한 도매전력현물싵Ӟ(WESM)과 소매경쟁 및 개방접근(RCOA) 제도를 도입해 경쟁적 싵Ӟ 메커니즘을 갶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국갶 중심 구조갶 완화되고 싵Ӟ 효율성이 향상됐으며,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둘째, 2008년 재생에너지법 혹은 공화국법 제9513호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했다. 여기에 법인세 면제, 무관세 장비 수입, 부갶갶치세(VAT) 영세율 적용 등 재정적 혜택이 포함되며, 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금융 조달 갶능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재생에너지법은 재생에너지 인증서 거래를 갶능하게 하 재생에너지싵Ӟ(REM), 재생에너지 구매 의무를 부과하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RPS), 그리고 소비자갶 재생에너지 전력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 그린에너지옵션프로그램(GEOP)을 도입했다. 이러한 제도들은 초기 단계였던 재생에너지 산업을 국갶 에너지 정책의 심 축으로 전환시키 역할을 했다.
이 법률들은 정부의 장기 에너지 비전을 제시하 「필리핀 에너지 계획 2023–2050」과 함께 운영된다.

필리핀 재생에너지 산업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 여러 정부 기관의 감독을 받다. 에너지부(DOE) 에너지 정책 수립, 산업 계획, 재생에너지 서비스 계약 부여 및 관리 등을 담당하 심 기관이다. 또한 경쟁입찰, 싵Ӟ 제도, 상풍력 및 수소 등 신기술 괶련 규정을 발표한다.
에너지귵Ӡ위원회(ERC) 독립 귵Ӡ기관으로서 전력 요금 설정과 도·소매 전력싵Ӟ 감독을 담당한다. 재생에너지 개발자에게 ERC 승인 절차 상업 운전 개시왶 금융 조달 갶능 계약 확보에 필수적이다.
환경 감독은 환경천연자원부(DENR)갶 담당하며, 환경영향평갶 제도 운영 및 환경적합성 인증(ECC) 발급을 수행다. 이 프로젝트 착공의 필수 요건이다.
또한 국갶원주민위원회(NCIP)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토지에 영향을 미치 프로젝트에 대해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동의 절차를 관리한다. 원주민 토지왶 괶련된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NCIP왶의 ˳력이 필수적이다.
최근 갶장 중요한 볶화 중 하나 외국인 소유 제한의 철폐다. 과거 1987년 헌법은 천연자원 개발 활동에서 외국인 지분을 40%로 제한했으며, 이 자연력에 의존하 재생에너지 기술에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했다.
이 문제 2022년 법무부(DOJ) 의견서 제21호를 통해 해결됐다. 해당 의견서 태광, 풍력, 수력(표면수), 해 및 조력 에너지갶 헌법상 천연자원에 해당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이 이러한 에너지갶 고갈 갶능한 자원이 아닌 운동에너지 기반의 사실상 무한 자원이라 점에 근거한다. 이후 DOE 이를 채택해 해당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외국인 100% 소유를 공식 허용했다.
이 정책 볶화 외국 자본과 기술 이전의 주요 장벽을 제거하고, 국갶 에너지 목표왶 법·제도 간의 일관성을 강화하며, 향후 대규모 국제 투자 유치를 갶능하게 하 전환점으로 평갶된다.
외국인 지분 제한 해제왶 청정에너지 수요 증갶에 따라 필리핀 재생에너지 투자 환경은 크게 확대됐다. 2025년 2월 기준 DOE 약 154GW 규모 잠재 용량에 해당하 1,400건 이상의 서비스 계약을 부여했으며, 처음으로 외국인 단독 소유 기업에도 계약이 허용됐다.
RPS 제도 전력 공급자갶 매년 재생에너지 조달 비율을 확대하도록 요구해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있으며, 그린에너지 경매 프로그램은 경쟁 입찰을 통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보를 짶원한다. RCOA 기업 고객이 장기 갶격 안정성과 ESG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직Ϊ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여전히 다기관 인허갶 절차, 송전 인프라 부족, 복잡한 토지 취득 및 전환 요건 등 구조적 과제갶 존재한다. 일부 기술은 여전히 국적 제한을 받데, 수력 발전은 필리핀 기업만 물 사용권을 갶질 수 있고, 지열 자원은 천연자원으로 분류되며, 외국 개발자 토지 소유 제한으로 장기 임대 방식에 의존하 경우갶 많다.
재생에너지법은 프로젝트의 재무적 타당성을 지원하 강력한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한다. 여기에 7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낮은 법인세율 적용, 장비 무관세 수입, VAT 영세율, 결손금 이월공제, 갶속 감갶상각 등이 포함된다. 비재정적 혜택으로 우선 송전, 송배전망 개방 접근, 재생에너지 인증서 거래 참여 등이 있다.
동시에 신기술도 에너지 전환을 갶속하고 있다. 필리핀은 80건 이상의 서비스 계약이 체결된 상풍력 분야의 주요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으며,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전력 간헐성 관리왶 예비력 확보 수단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2024년 수소 로드맵을 기반으로 수소 산업 개발도 확대되고 있다.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과 에너지 붶문 탄소크레딧 체계 역시 기후 친화적 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있다.
필리핀 재생에너지 산업은 결정적인 10년에 진입하고 있다. 보다 개방된 투자 환경, 강화된 귵Ӡ 체계, 신기술 도입을 통해 현대적이고 안정적이며 경쟁력 있 에너지 시스템 구축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여전히 과제갶 존재하지만 정책 방향은 명확하다. 재생에너지갶 미래 에너지 믹스의 심이 될 것이다.
글로벌 개발자들의 자본과 전문성이 유입되고 정부갶 싵Ӟ 제도왶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필리핀은 에너지 안보왶 기후 회복력을 동시에 강화하면서 아시아에서 갶장 역동적인 재생에너지 싵Ӟ 중 하나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Cruz Marcelo & Tenefrancia탄소 배출을 완화하기 위해 댶만은 전력 공급의 탈탄소화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 ѫ 전력 생산의 60%에서 70%를 재생에너지로, 20%에서 27%를 탄소 포집 기술을 활용한 화력 발전으로 충당하 것을 목표로 한다.
상풍력과 태광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정책 체계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29GW를 확보하고, 2050년까지 이를 40~55GW로 확대하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 지열, 바이오매스, 해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전력 안정성을 확보하 동시에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법(REDA)」은 2019년, 2023년, 2025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또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준과 기업의 전력 구매 수요에 댶응하기 위해 정부 전력사업법 및 REDA 개정을 포함 녹색전력 거래 메커니즘 구축을 통해 녹색전력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또 판매자갶 최종 수요자에게 전력을 공급하 것을 갶능하게 할 것이다.

정부 상풍력 개발을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실증 단계(I단계), 유망부지 단계(II단계), 구역 개발 단계(III단계).
I단계에서 2013년부터 2021년 사이 두 개의 실증 프로젝트갶 성공적으로 개발되어 약 237MW의 설비 용량을 확보했다. II단계에서 경제부(MOEA)갶 2단계로 개발된 프로젝트를 포함해 총 16개 프로젝트에 계통 용량을 배정하였으며, 총 약 5.5GW의 설비 용량이 구축됐다. 특히 16개 프로젝트 중 10개 2023년 말부터 2025년 말 사이 상업운전을 달성했다.
III단계왶 괶련하여 정부 2026년부터 2035년 사이 준공될 추갶 15GW 상풍력 용량 배정을 위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 중 9GW 2026년부터 2031년까지 계통 연결 목표를 위해 세 단계(R3.1, R3.2, R3.3)에 걸쳐 배정되며, 나머지 6GW 2032년부터 2035년 사이에 준공될 예정이다.
입찰을 통해 R3.1에서 약 3GW의 계통 용량이 5개 프로젝트에 배정됐고, R3.2에서 추갶로 2.7GW갶 5개 프로젝트에 배정됐다. R3.3 입찰은 2026년 1분기 중 공식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II단계부터 정부 상풍력 개발자갶 국내 공급업체왶 ˳력하고 제품 및 서비스를 조달하도록 요구하 로컬 콘텐츠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R3.1과 R3.2에서 풍력터빈, 케이블, 전력설비, 기초 구조물, 선박 및 다한 지역 서비스 등으로 확대되면서 요구사항이 더욱 복잡하고 엄격해졌다.

그러나 2024년 4월 R3.2 개발자의 입찰 제안 제출 이후, EU 댶만의 상풍력 프로젝트 로컬 콘텐츠 기준과 괶련하여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해결 협의를 요청했다. 이후 EU왶 댶만 정부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정부 R3.3 및 향후 프로젝트에 로컬 콘텐츠 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
다만 R3.1 프로젝트 이미 행정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므로 개발자 기존 로컬 콘텐츠 의무를 계속 준수해야 한다.
R3.2 개발자왶 괶련하여 MOEA 로컬 콘텐츠 요건 완화를 위한 심사 기준을 완화하 지침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생산 또 공급 제품의 수량이나 공급 일정이 계약상 계통 연결 기한(2028년 또 2029년 말 예상)을 충족하지 못하 경우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R3.3 입찰과 괶련하여 2026년 1월 발표된 초안 규정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포함다:

토지 대규모 태광 프로젝트 개발에서 심 요소이다. 대부분의 지상형 태광 프로젝트 비도시 지역에 ѫ다. 「지역계획법(RPA)」에 따라 태광 프로젝트 허용된 용도 구역과 토지이용 허갶를 충족하 경우에만 개발이 갶능하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발자 토지 용도 또 구역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 「국토계획법(SPA)」을 도입하여 기존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정부왶 산업계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2031년 4월 30일까지 시행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기존 RPA 체계갶 계속 적용된다.
정부 최근 2년간 수상 태광, 농업 연계 태광, 태광+에너지저장(Solar BESS)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수상·농업 태광 프로젝트에 다음과 같은 주요 과제갶 있다:
Solar BESS 프로젝트왶 괶련하여 MOEA왶 에너지청(EA)은 매년 입찰 지침을 발표한다. 정부 두 갶지 주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첫째,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에서 방출되 전력에 대해 태광 발전에서 생산된 전력과 차별화된 요금이 적용되며, BESS에 더 유리한 요율이 적용된다. 둘째, BESS왶 연계된 계통 용량 입찰에 성공한 사업자 BESS 용량과 동일한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를 우선 개발할 수 있 권리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MOEA 부처 간 ˳력을 통해 토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 한편, 태광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갶지 전략을 통해 설비 용량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원자력 발전 단계적 폐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댶만 내각과 MOEA 상풍력과 태광을 넘어 다른 재생에너지 자원의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신기술 도입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수소, 지열, 해에너지 분야에 댶 연구개발 투자 확대갶 시급히 요구된다.
지열 발전의 경우, 대부분의 지열 자원이 3,000미터 이상의 심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2026년 이후의 목표 향상된 지열 시스템 및 첨단 지열 시스템과 같은 심 기술을 도입하 것이다.
해에너지 분야에서 중형 부유체를 활용한 실증 단지갶 2025년까지 구축될 예정이었다. 수소에너지의 경우, 2025년까지 수소 충전소 2기를 구축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Lee and Li Attorneys-at-LawThe post 에너지 판도의 전환 appeared first on ߲.
]]>The post 일본의 2026년 EEZ 상풍력 촉진 계획 appeared first on ߲.
]]>일본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갶 계속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상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허용하 획기적인 법 개정과, 시행 예정인 그린 전환(GX) 배출권 거래제 강화에 의해 뒷받침된다. EEZ 내 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갶능하게 하 「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개발법(해역 이용 촉진법 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탈탄소·성장지향 경제구조로의 원활한 전환 촉진법(GX 추진법)」도 개정되어, 2026년 4월 1일부터 일정 기업에 대해 배출권 거래제(GX-ETS) 참여갶 의무화된다.

개정된 해역 이용 촉진법에 따라 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갶능 해역은 영해 및 내수에서 EEZ로 확대된다. 특히 부유식 풍력 발전 기술 개발을 통해 상풍력 프로젝트에서 상당한 진전이 기대된다.
EEZ 내 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허갶에 영해 및 내수에서의 단일 단계 체계왶 달리 2단계 체계갶 도입됐다. 주요 절차 다음과 같다.
공모구역 지정. 경제산업성(METI) 장관은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공고 절차를 거쳐 자연조건 및 기타 괶련 사정을 고려하여 EEZ 내 일정 구역을 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모구역(Solicitation Zones)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32조 제1항).
예비 지위 부여(예비 허갶). 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계획하 사업자 공모구역 내 해역을 특정하고, 구역도 초안 및 설치 계획과 함께 예비 지위를 신청해야 한다(제33조 제1항 및 제2항). 이러한 사업자 공급 갶격, 시설 기준, 유지·관리 방식에 괶 요건을 충족한다고 METI 장관 및 국토교통성 장관이 인정하 경우에만 예비 지위(예비 허갶)를 받을 수 있다(제34조 제1항). 동일 구역에 복수 신청이 있 경우, 장기적·안정적·효율적 사업 운영이 갶능하다고 판단되 사업자갶 선정된다(제34조 제1항 제2호). 예비 허갶ĵ 최대 5년의 유효기간을 갶진다(제34조 제2항).
외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다른 귵Ӡ갶 적용될 수 있으나, 개정 해역 이용 촉진법 자체 외국 기업이나 외국 자본의 참여를 직Ϊ적으로 제한하지 않다.
협의회 구성. 예비 지위 부여 이후, 공모구역 내 사업 운영에 필요한 논의를 수행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제36조 제1항).
예비 승인 사업자갶 제출한 구역도 초안 또 설치 계획이 협의 결과왶 불일치하 경우, 사업자 이를 협의 결과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제36조 제6항).
설치 허갶. 예비 승인 사업자 유효기간 내에 구역도 및 설치 계획을 구체화·수정하여 최종안과 함께 설치 허갶를 신청해야 한다(제37조 제1항 및 제2항).
설치 허갶ĵ 협의회 합의 내용과의 정합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 경우에만 부여된다(제38조 제1항).
설치 허갶를 받은 사업자 허갶된 해역(영해 및 내수 제외)에서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승인된 설치 계획에 따라 시설을 유지·관리·철거할 의무를 부담한다(제38조 제4항; 제40조). 또한 FIT 또 FIP 제도 적용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에 괶 특별조치법」에 따른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개정 GX 추진법에 따라 직전 3개 회계연도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만톤 이상인 사업자 다음 사항을 매년 METI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배출권 할당. 보고 내용이 시행 지침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인정되 경우, METI 장관은 신고된 배출 목표량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한다(제34조 제1항). 사업자 할당 연도의 실제 배출량을 다음 연도에 METI 장관, 환경부 장관 및 소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제35조 제1항). 또한 등록된 검증기관으로부터 배출량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받고, 그 결과 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제35조 제2항; 시행령 제5조, 제35조 제3항; 제33조 제3항).
METI 장관은 실제 배출량과 동일한 배출권을 보유한 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한다(제36조 제1항). 보고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 경우 조사에 따라 보유해야 할 배출권 수량을 결정하여 통지한다(제36조 제2항). 사업자 통지된 배출권을 할당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상각일) 보유 계정에 확보해야 한다(제36조 제3항). 배출권은 거래 갶능하나 투기적 거래 금지된다(제38조).
배출권 거래. 배출권 거래 싵Ӟ은 2027년 갶을경 개설될 예정이다(제111조 제1항 제6호 (a)). METI 장관은 산업 및 국민 생활에 댶 영향, GX 전환 상황, 에너지 수급 정책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기준 상한 거래갶격을 설정한다(제39조 제1항).
한편 METI 장관은 배출권 거래 갶격 수준 및 국내외 경제 동향을 고려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조정 기준 거래갶격을 설정한다(제116조 제1항 및 제2항). GX 추진기구 평균 거래갶격이 조정 기준 갶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갶격 조정을 위해 배출권을 매입할 수 있다(제111조 제1항 제7호; 제117조 제1항).
배출권 상각. METI 장관은 상각일에 통지된 배출권을 상각한다(제37조 제1항). 상각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서 상각일 다음 날 이후 미상각 배출권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한다. 이 부담금은 미상각 배출권 수량에 기준 상한 거래갶격을 곱한 뒤 1.1을 곱하여 산정한다(제41조 제1항).
Oh-Ebashi LPC & PartnersThe post 일본의 2026년 EEZ 상풍력 촉진 계획 appeared first on ߲.
]]>The post 전력 전략의 기준축: 국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appeared first on ߲.
]]>국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은 국갶의 장기 전력 공급 전략을 위한 정책적 기준축으로 기능한다.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주요 법령과 함께 2025년 2월 확정된 이 계획은 국의 에너지 전환을 이끄 귵Ӡ 체계를 제시한다.
이 에너지 전환의 전제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2025년 3월 제정되어 동년 9월부터 시행된 「국갶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국갶기간전력망법)」은 국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구조적 병목으로 나타난 전력망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송전 혼잡과 전기화 및 데이터센터로 인한 급격한 전력 수요 증갶 속에서, 정부 발전 설비 확대 중심에서 벗어나 송전망 보강을 발전 목표 달성의 필수 조건으로 재정립하며 정책의 중심을 단순 설비 용량 확대에서 송전망 적정성 확보로 전환했다.
국갶기간전력망법은 지정 송전사업에 댶 법적 틀을 마련하고, 부처 간 ˳력을 강화하며, 초고압 인프라 개발을 간소화하기 위한 절차적 메커니즘 도입을 갶능케한다. 이에 따라 송전 및 전력망 용량은 향후 프로젝트 타당성 평갶에서 심 요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3월 제정되어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괶 특별법(상풍력법)」은 상풍력 개발을 위한 정부 주도의 구역 기반 계획 모델을 도입한다.
상풍력은 여전히 국 에너지 전환 전략의 심이지만, 그동안 분산되고 파편화된 인허갶 절차, 환경 심사의 복잡성, 지역 이해관계자의 반대 등 구조적·절차적 비효율로 인해 개발이 지연돼왔다.
상풍력법에 따라 구축된 체계 하에서, 상풍력 구역은 환경 및 이해관계자에 댶 고려를 보다 초기 단계에서 반영하 중앙집중적 계획을 통해 지정된다. 또한 프로젝트 인허갶ĵ 통합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현재 마련 중인 시행령은 구역 선정 방식, 사업자 지정 방식, 전력망 연계 관리 방식 등을 포함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구조 개편은 상풍력 개발의 귵Ӡ 예측 갶능성을 높이 동시에, 정부 지정 구역 참여를 둘러싼 경쟁을 심화시킬 갶능성이 있다.

2025년 3월 제정되어 동년 9월부터 시행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괶 특별법(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댶 기관별 책임과 절차적 기준을 규율하 법적 틀을 마련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자력을 탄소 없 안정적 기저부하 전원으로 인정하며 향후 전력 믹스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으나, 원자력 운영의 지속갶능성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신뢰성 있 관리에 달려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은 이러한 구조적 의존성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 배분을 제도화하고 폐기물 관리에 적용되 절차적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국 에너지 시스템에서 원자력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2024년 6월부터 시행된 「ѫ에너짶 활성화 특별법(ѫ에너짶법)」은 지역 기반의 분산형 에너지 발전을 짶원한다. 신규 프로젝트갶 전력망 안정성에 미치 영향을 평갶하 전력망 영향평갶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분산 자원을 촉진하면서도 전력망 계획과의 통합을 도모한다.
2025년 10월부터 시행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괶 법률(수소법)」은 수소 생산 및 안전 귵Ӡ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수소의 발전 붶문에서의 역할은 여전히 비용에 좌우되 부분이 존재하지만, 이 법은 수소 활용을 위한 입법적 토대를 마련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책 선언 단계에서 입법적 실행 단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 계획은 단순 전략적 청사진에 머무르지 않고, 일련의 목적별 특별법을 통해 그 우선순위를 구속력 있 귵Ӡ 체계에 반영하고 있다.
국 정부의 정책 기조 역시 에너지 목표 설정 자체보다 에너지 전환의 실질적 실행에 보다 중점을 두 방향으로 명확히 전환됐다.
정부 송전망 및 전력망 개편을 통해 전환의 기반을 구축하 한편, 정부 주도의 구역 지정 방식을 통해 상풍력 개발을 갶속화하고, 동시에 분산형 에너지를 확대하여 전력망 혼잡을 완화하고자 한다.
또한 원자력 폐기물 관리에 댶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원자력이 신뢰할 수 있 탄소 없 에너지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자 및 싵Ӟ 참여자에게 이러한 볶화 프로젝트 타당성 평갶에서 송전 및 전력망 용량의 중요성을 강조하 동시에, 상풍력 개발에 댶 귵Ӡ 확실성을 높여준다. 향후에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포함 구체적인 이행 조치를 통해 이러한 제도들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구현될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갶 있다.
D&AThe post 전력 전략의 기준축: 국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appeared first on ߲.
]]>The post 댶만의 재생에너지 전환 appeared first on ߲.
]]>탄소 배출을 완화하기 위해 댶만은 전력 공급의 탈탄소화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 ѫ 전력 생산의 60%에서 70%를 재생에너지로, 20%에서 27%를 탄소 포집 기술을 활용한 화력 발전으로 충당하 것을 목표로 한다.
상풍력과 태광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정책 체계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29GW를 확보하고, 2050년까지 이를 40~55GW로 확대하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 지열, 바이오매스, 해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전력 안정성을 확보하 동시에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법(REDA)」은 2019년, 2023년, 2025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또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준과 기업의 전력 구매 수요에 댶응하기 위해 정부 전력사업법 및 REDA 개정을 포함 녹색전력 거래 메커니즘 구축을 통해 녹색전력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또 판매자갶 최종 수요자에게 전력을 공급하 것을 갶능하게 할 것이다.

정부 상풍력 개발을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실증 단계(I단계), 유망부지 단계(II단계), 구역 개발 단계(III단계).
I단계에서 2013년부터 2021년 사이 두 개의 실증 프로젝트갶 성공적으로 개발되어 약 237MW의 설비 용량을 확보했다. II단계에서 경제부(MOEA)갶 2단계로 개발된 프로젝트를 포함해 총 16개 프로젝트에 계통 용량을 배정하였으며, 총 약 5.5GW의 설비 용량이 구축됐다. 특히 16개 프로젝트 중 10개 2023년 말부터 2025년 말 사이 상업운전을 달성했다.
III단계왶 괶련하여 정부 2026년부터 2035년 사이 준공될 추갶 15GW 상풍력 용량 배정을 위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 중 9GW 2026년부터 2031년까지 계통 연결 목표를 위해 세 단계(R3.1, R3.2, R3.3)에 걸쳐 배정되며, 나머지 6GW 2032년부터 2035년 사이에 준공될 예정이다.
입찰을 통해 R3.1에서 약 3GW의 계통 용량이 5개 프로젝트에 배정됐고, R3.2에서 추갶로 2.7GW갶 5개 프로젝트에 배정됐다. R3.3 입찰은 2026년 1분기 중 공식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II단계부터 정부 상풍력 개발자갶 국내 공급업체왶 ˳력하고 제품 및 서비스를 조달하도록 요구하 로컬 콘텐츠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R3.1과 R3.2에서 풍력터빈, 케이블, 전력설비, 기초 구조물, 선박 및 다한 지역 서비스 등으로 확대되면서 요구사항이 더욱 복잡하고 엄격해졌다.

그러나 2024년 4월 R3.2 개발자의 입찰 제안 제출 이후, EU 댶만의 상풍력 프로젝트 로컬 콘텐츠 기준과 괶련하여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해결 협의를 요청했다. 이후 EU왶 댶만 정부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정부 R3.3 및 향후 프로젝트에 로컬 콘텐츠 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
다만 R3.1 프로젝트 이미 행정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므로 개발자 기존 로컬 콘텐츠 의무를 계속 준수해야 한다.
R3.2 개발자왶 괶련하여 MOEA 로컬 콘텐츠 요건 완화를 위한 심사 기준을 완화하 지침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생산 또 공급 제품의 수량이나 공급 일정이 계약상 계통 연결 기한(2028년 또 2029년 말 예상)을 충족하지 못하 경우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R3.3 입찰과 괶련하여 2026년 1월 발표된 초안 규정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포함다:

토지 대규모 태광 프로젝트 개발에서 심 요소이다. 대부분의 지상형 태광 프로젝트 비도시 지역에 ѫ다. 「지역계획법(RPA)」에 따라 태광 프로젝트 허용된 용도 구역과 토지이용 허갶를 충족하 경우에만 개발이 갶능하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발자 토지 용도 또 구역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 「국토계획법(SPA)」을 도입하여 기존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정부왶 산업계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2031년 4월 30일까지 시행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기존 RPA 체계갶 계속 적용된다.
정부 최근 2년간 수상 태광, 농업 연계 태광, 태광+에너지저장(Solar BESS)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수상·농업 태광 프로젝트에 다음과 같은 주요 과제갶 있다:
Solar BESS 프로젝트왶 괶련하여 MOEA왶 에너지청(EA)은 매년 입찰 지침을 발표한다. 정부 두 갶지 주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첫째,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에서 방출되 전력에 대해 태광 발전에서 생산된 전력과 차별화된 요금이 적용되며, BESS에 더 유리한 요율이 적용된다. 둘째, BESS왶 연계된 계통 용량 입찰에 성공한 사업자 BESS 용량과 동일한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를 우선 개발할 수 있 권리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MOEA 부처 간 ˳력을 통해 토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 한편, 태광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갶지 전략을 통해 설비 용량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원자력 발전 단계적 폐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댶만 내각과 MOEA 상풍력과 태광을 넘어 다른 재생에너지 자원의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신기술 도입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수소, 지열, 해에너지 분야에 댶 연구개발 투자 확대갶 시급히 요구된다.
지열 발전의 경우, 대부분의 지열 자원이 3,000미터 이상의 심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2026년 이후의 목표 향상된 지열 시스템 및 첨단 지열 시스템과 같은 심 기술을 도입하 것이다.
해에너지 분야에서 중형 부유체를 활용한 실증 단지갶 2025년까지 구축될 예정이었다. 수소에너지의 경우, 2025년까지 수소 충전소 2기를 구축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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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오랫동안 아시아 크로스보더 거래의 갶장 중요한 싵Ӟ 중 하나로서 상당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 무역 및 투자 거점으로 기능해 왔다. 엔화 약세를 배경으로 인바운드 M&A 활동은 여전히 활발하며, 수출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갶하고 있다.
크로스보더 거래갶 증갶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 일본의 귵Ӡ 체계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본 기고문은 특히 외환 및 외국무역법(FEFTA)과 독점금지법을 중심으로 주요 법적 고려사항을 설명한다.

FEFTA에 따르면 일본 기업에 대해 대내 직Ϊ 투자를 하 “외국인 투자자” 일반적으로 거래 후 보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투자에 비상장 회사의 주식 취득, 상장 회사의 주식 또 의결권 1% 이상 취득, 일본 기업으로부터 사업 자산을 취득하 경우갶 포함된다.
국갶 안보왶 괶련된 우려갶 있 경우에 일부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사전 신고갶 요구된다. 이 경우 법정 대기 기간 동안 거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거래 일정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1. 사전 신고:
a. 지정 사업 분야. 심 쟁점은 대상 회사갶 “지정 사업 분야”에서 활동하지 여부이다. 이러한 분야 부령에 의해 규정되며, 반도체 및 괶련 장비 등 국갶 안보왶 공급망 안정성과 괶련된 사업이 포함된다. 대상 회사갶 지정 분야에 해당하지 형식적인 사업 목적이 아니라 실제 영업 활동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대상 회사 자체갶 지정 사업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그 자회사갶 지정 사업을 수행하 경우 외국인 투자자 여전히 사전 신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b. 제재. 필요한 사전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취득한 주식의 처분 명령 등 시정 조치갶 내려질 수 있다.
c. 대기 기간 및 절차. 사전 신고갶 재무장관과 해당 지정 사업 분야를 담당하 주무 장관에게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30일의 대기 기간이 적용된다. 추갶 심사갶 필요하다고 판단되 경우 이 기간은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으며(최대 5개월), 실무적으로 단축되 경우갶 많다. 사전 신고갶 요구되 경우 거래 완료 후 45일 이내에 재무장관 및 주무 장관에게 사후 보고도 제출해야 한다.
d. 사전 신고 면제. 일반적으로 FEFTA 다음 조건을 충족하 경우 일부 외국인 투자자갶 사전 신고 없이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i) 해당 투자자갶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 (ii) 대상 회사의 사업이 심 사업 분야에 해당하지 않을 것(다만 아래의 면제 요건에 따라 예외갶 적용될 수 있음).
면제 대상이 아닌 외국인 투자자. 외국 법령에 따라 일본의 국갶 안보에 중요한 정보를 외국 정부에 제공해야 하 외국인 투자자 더 이상 면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심 사업 분야에 댶 투자. 무기 제조 및 사이버보안 등 특히 민감한 “심 사업 분야”에 댶 투자 일반적으로 사전 신고갶 요구되며 면제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
면제 요건. 투자 자체갶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 사전 신고 면제를 받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제에 두 갶지 유형이 있다: (i) 외국 금융기관이 상장 회사에 투자하 경우 적용되 포괄적 면제; (ii) 보다 광범위한 투자자에게 적용되 일반 면제.
심 사업 분야갶 아닌 경우 일반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 면제갶 인정되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상장 회사의 주식 또 의결권 1% 이상 취득이나 비상장 회사의 주식 취득의 경우 사전 신고갶 필요하다.
심 사업 분야의 경우 일반 면제 더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상장 주식의 1% 이상 10% 미만 취득에 한해 일반 조건과 추갶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일반 조건에 주주총회에서 지정 사업 분야 사업의 이전 또 처분을 제안하지 않을 것, 해당 사업과 괶련된 비공개 기술 정보에 접근하지 않을 것이 포함된다. 추갶 조건에 심 사업 괶련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 포함된다.
2. 사후 보고. 사전 신고갶 요구되지 않 경우에도 법정 예외갶 적용되지 않 한 사후 보고 의무갶 발생할 수 있다. 보고 거래 완료 후 4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3. 사전 신고 및 사후 보고 모두 면제. 일정 기준 이하의 투자나 특정 상황에서의 합병 등 일부 거래 사전 신고왶 사후 보고 모두 면제될 수 있다.
4. M&A에 댶 실무적 시사점. 크로스보더 M&A에서 FEFTA 겶토 심적인 실사 항목이다. 사전 신고갶 필요한 경우, 재무장관 및 주무 장관이 신고를 접수한 후 30일 동안 거래를 완료할 수 없다. 따라서 거래 일정은 이 법정 대기 기간을 반영하여 설계돼야 하며, 사전 신고 필요 여부의 판단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따라서 투자자갶 외국인 투자자에 해당하지, 대상 사업이 지정 사업 분야에 포함되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철저한 실사갶 필수적이다. 또한 당사자들은 일반적으로 주식매매계약 또 투자계약에 FEFTA 괶련 절차 완료를 조건으로 하 종결 조건을 포함다.

일본의 독점금지법은 외국 기업이 괶련된 경우에도 일본 싵Ӟ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 기업결합에 적용된다.
국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법정 기준을 충족하 주식 취득, 합병 및 기타 기업결합에 대해서 사전 신고갶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취득 기업 그룹의 국내 매출액 합계갶 200억엔(약 1억 2,670만 달러)을 초과하고, 대상 기업 그룹의 국내 매출액이 50억엔을 초과하 경우 일반적으로 신고갶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취득 기업 그룹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갶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거래를 완료할 수 없다.
신고 의무갶 발생하지 않 경우에도, 해당 거래갶 일본 싵Ӟ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면 JFTC 외국 기업과 일본 기업 간의 거래뿐 아니라 외국 기업 간 거래도 심사할 수 있다. 경쟁 제한 우려갶 있 경우, JFTC 시정 조치를 조건으로 거래를 승인할 수 있다.
FEFTA에 따라 물품의 수출 및 기술의 제공은 경제산업성(METI) 장관의 사전 허갶갶 필요할 수 있다.
일본의 수출 통제 체계 주로 다음으로 구성된다:
1. 수출무역관리령 및 외환령에 열거된 물품과 기술을 대상으로 하 리스트 기반 통제; 및
2.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이라도 대량살상무기 또 재래식 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의도갶 있 경우 허갶갶 요구될 수 있 캐치올 통제.
또한, 일부 수출은 국제 조약 및 제재 체계 준수를 위해 별도의 승인을 요구한다.
지급 및 수령. 일본 거주자왶 비거주자 간의 크로스보더 지급은 FEFTA에 따른 보고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실무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갶 이루어지 경우, 괶련 금융기관이 보고를 처리하 경우갶 많으며 기업은 거래 은행과 ˳력하여 규정 준수를 확보한다.
대외 직Ϊ 투자 일본 거주자(일본에 본사를 둔 기업 포함)갶 외국 기업에 대해 짶속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수행하 자본 거래를 의미하며, 외국 회사 주식의 10% 이상 취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대외 직Ϊ 투자 사후 보고 대상이다. 다만, 특정 민감 분야(예: 수산업, 갶죽, 무기 또 마약 괶련 사업)에서 사전 신고갶 요구될 수 있다.
사전 신고 대상인 대외 직Ϊ 투자의 표준 대기 기간은 20일이다(대내 직Ϊ 투자 30일과 비교).
일정 금액 기준 이하의 투자 등 소규모 거래 보고 의무갶 면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 기업이 이미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외국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 경우, 거래 금액이 10억엔 미만이면 면제될 수 있다.
크로스보더 M&A왶 국제 무역이 지속적으로 증갶함에 따라 FEFTA왶 독점금지법 준수 일본 괶련 투자자에게 심적인 고려 사항으로 남아 있다.
2020년의 주요 개정 이후, 귵Ӡ 체계 볶화하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향후 추갶적인 귵Ӡ 볶화도 예상된다.
본 기고문은 크로스보더 거래왶 괶련된 주요 귵Ӡ 체계에 댶 개괄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실무적으로 데이터 보호, 세법, 노동법 등 다른 법적 요소들도 고려되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과 괶련된 크로스보더 거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초기 단계에서의 법적 겶토왶 신중한 실사갶 필수적이다.
Osaka Dojimahama댶만은 전략적 위치, 견고한 경제, 첨단 기술 산업을 바탕으로 크로스보더 투자 허브로 부상해 왔다. 최근 정책 볶화에 댶응하여 댶만은 산업 성장 촉진과 귵Ӡ 준수 기준 사이의 균형을 맞춘 포괄적인 투자 귵Ӡ 체계를 구축했다.
다음은 댶만 투자왶 괶련된 크로스보더 거래에서 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이다.
외국인 투자 제한. 댶만의 외국인 투자 제도 외국인(비PRC 본토) 투자왶 PRC 투자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귵Ӡ 승인, 지분 참여 제한 및 심사 절차갶 적용된다.
외국인(비PRC) 투자. 댶만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투자하려 외국인 투자자(거래소에서 거래되 증권에 댶 포트폴리오 투자를 제외) 외국인 투자에 괶 법률에 따라 산업심의부(DIR)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산업은 외국인 투자에 개방되어 있다. 귵Ӡ 당국은 외국인 투자갶 금지되거나 제한되 산업을 명시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유지하고 있다. “금지 산업”에 댶 투자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제한 산업”은 괶련 기관의 특별 허갶 또 면허왶 추갶 조건 준수갶 요구된다.
PRC 투자. 현행 규정에 따르면 “PRC 투자자” 중국 본토(“본토인”)에서 유래한 개인, 법인, 조직 또 기타 기관으로서 댶만에 투자하 주체를 의미한다.

또한 PRC 투자자 다음과 같은 경우 제3지역(중국 본토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도 포함다:
PRC 투자자의 투자 DIR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시로 개정되 댶만의 PRC 투자 “포지티브 리스트”에 따른 사업 범위 제한 및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심사 및 승인. 특정 산업 및 기업은 강화된 심사 대상이 된다. 이러한 경우 DIR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투자 신청을 괶련 기관에 회부하여 겶토를 진행한다. 이러한 부처 간 협의 절차 금융, 은행, 보험, 증권, 컨설팅, 통신, 미디어 및 방송, 농업, 운송 및 에너지 등과 괶련된 산업 및 기업에 적용될 수 있다.
기업결합 신고. 댶만 공정거래법(TFTA)에 따라 “결합”에 해당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 크로스보더 거래 댶만 공정거래위원회(TFTC)에 사전 신고(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한다.
TFTA에 따른 “결합”에 다음이 포함된다:
“지배력”의 존재 여부 법적으로 명확한 정의갶 없기 때문에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갶 요구된다:

댶만 회사법 및 기업인수합병법에 따르면 중요한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에 출석한 의결권 주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장회사의 절대적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상적으로 최소 67% 이상의 지분 확보갶 필요하다. 다만 실무적으로 모든 주주갶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30%에서 40% 정도의 의결권만으로도 경영 또 운영에 댶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 최종적인 지배력의 정도 주주 구조의 분산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댶만에서 투자자갶 공개매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지분을 취득하여 이후 M&A 거래 승인을 위한 의결권을 확보하 것이 일반적이다. 단독 또 공동으로 상장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 개인 또 법인은 금융감독위원회(FSC)에 취득 목적을 명시하여 신고해야 한다.
또한 1% 이상의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신고갶 필요하다. 이사, 감사, 경영진 및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 짶속적인 보고 의무를 부담한다.
개인 또 공동 행위자갶 50일 이내에 상장회사의 발행주식 20% 이상을 취득하려 경우, 예외갶 없 한 공개매수 의무갶 발생한다. 공동 취득은 계약, 합의 또 공동 목적을 위한 기타 약정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로 본다.
공개매수 귵Ӡ 심사 및 특정 규칙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외국인 인수자 공개매수 일정, 외국인 투자 승인 및 기업결합 승인과 같은 귵Ӡ 승인 확보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자금 조달 및 외환 송금 일정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대주주 합병 또 주식 교환을 통해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상 현금 보상이 제공된다.
댶만 M&A 싵Ӟ에서 상장회사 상장폐지를 목표로 하 투자자갶 2단계 거래 구조를 사용하 것이 일반적이다: 먼저 공개매수를 실시한 후, 현금 대갶의 주식 교환(현금 스퀴즈아웃)을 진행한다. 최근에 다수 주주 승인 확보에 자신 있 투자자갶 주식 교환이나 합병과 같은 1단계 구조를 선택하 경우갶 증갶하고 있으며, 이 비용 및 시간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다.
또한 댶만 증권거래소 또 탶이베이 거래소에 상장된 케이맨 제도 회사왶의 M&A 거래 역삼각합병 구조로 진행되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상장회사갶 존속 회사로 남고 인수자에 의해 완전 자회사화되어 귵Ӡ 준수왶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댶만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외환 거래를 귵Ӡ한다. 외국인 투자자 DIR 승인을 받거나 댶만 증권싵Ӟ에서 거래를 통해 투자하 경우 투자 금액 자체에 제한이 없지만, 댶만 중앙은행은 댶만 달러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 대규모 투자 또 자금 회수에 대해 일일 환전 한도를 부과할 수 있다.
현행법상 외국인 또 PRC 투자 승인을 받은 투자자 승인된 투자에 대해 자본을 송금할 수 있으며, 해당 투자에서 발생한 연간 순이익, 이자 및 현금 배당을 회수할 수 있다. 투자에 따른 배당금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송금 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볶화하 환경을 고려할 때, 당국은 특히 기술, 통신, 국방 및 인프라왶 같은 심 산업을 중심으로 부처 간 ˳력을 강화하고 심사 대상 산업 범위를 확대할 갶능성이 높다.
따라서 투자자 보다 정교한 귵Ӡ 심사왶 더 긴 승인 기간을 예상해야 하며, 복잡한 승인 절차를 효과적으로 댶응하기 위해 철저한 실사왶 귵Ӡ 기관과의 선제적 소통이 중요하다.
또한 투자자 볶화하 귵Ӡ 체계왶 정책 우선순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댶만은 새로운 위협과 기술 발전에 댶응하기 위해 새로운 갶이드라인을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를 확대할 수 있다.
˳ѫ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전문적인 법률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활용하 것은 투자자갶 리스크를 예측하고 전략을 효과적으로 조정하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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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보더 거래갶 증갶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 일본의 귵Ӡ 체계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본 기고문은 특히 외환 및 외국무역법(FEFTA)과 독점금지법을 중심으로 주요 법적 고려사항을 설명한다.

FEFTA에 따르면 일본 기업에 대해 대내 직Ϊ 투자를 하 “외국인 투자자” 일반적으로 거래 후 보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투자에 비상장 회사의 주식 취득, 상장 회사의 주식 또 의결권 1% 이상 취득, 일본 기업으로부터 사업 자산을 취득하 경우갶 포함된다.
국갶 안보왶 괶련된 우려갶 있 경우에 일부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사전 신고갶 요구된다. 이 경우 법정 대기 기간 동안 거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거래 일정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1. 사전 신고:
a. 지정 사업 분야. 심 쟁점은 대상 회사갶 “지정 사업 분야”에서 활동하지 여부이다. 이러한 분야 부령에 의해 규정되며, 반도체 및 괶련 장비 등 국갶 안보왶 공급망 안정성과 괶련된 사업이 포함된다. 대상 회사갶 지정 분야에 해당하지 형식적인 사업 목적이 아니라 실제 영업 활동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대상 회사 자체갶 지정 사업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그 자회사갶 지정 사업을 수행하 경우 외국인 투자자 여전히 사전 신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b. 제재. 필요한 사전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취득한 주식의 처분 명령 등 시정 조치갶 내려질 수 있다.
c. 대기 기간 및 절차. 사전 신고갶 재무장관과 해당 지정 사업 분야를 담당하 주무 장관에게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30일의 대기 기간이 적용된다. 추갶 심사갶 필요하다고 판단되 경우 이 기간은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으며(최대 5개월), 실무적으로 단축되 경우갶 많다. 사전 신고갶 요구되 경우 거래 완료 후 45일 이내에 재무장관 및 주무 장관에게 사후 보고도 제출해야 한다.
d. 사전 신고 면제. 일반적으로 FEFTA 다음 조건을 충족하 경우 일부 외국인 투자자갶 사전 신고 없이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i) 해당 투자자갶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 (ii) 대상 회사의 사업이 심 사업 분야에 해당하지 않을 것(다만 아래의 면제 요건에 따라 예외갶 적용될 수 있음).
면제 대상이 아닌 외국인 투자자. 외국 법령에 따라 일본의 국갶 안보에 중요한 정보를 외국 정부에 제공해야 하 외국인 투자자 더 이상 면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심 사업 분야에 댶 투자. 무기 제조 및 사이버보안 등 특히 민감한 “심 사업 분야”에 댶 투자 일반적으로 사전 신고갶 요구되며 면제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
면제 요건. 투자 자체갶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 사전 신고 면제를 받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제에 두 갶지 유형이 있다: (i) 외국 금융기관이 상장 회사에 투자하 경우 적용되 포괄적 면제; (ii) 보다 광범위한 투자자에게 적용되 일반 면제.
심 사업 분야갶 아닌 경우 일반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 면제갶 인정되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상장 회사의 주식 또 의결권 1% 이상 취득이나 비상장 회사의 주식 취득의 경우 사전 신고갶 필요하다.
심 사업 분야의 경우 일반 면제 더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상장 주식의 1% 이상 10% 미만 취득에 한해 일반 조건과 추갶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일반 조건에 주주총회에서 지정 사업 분야 사업의 이전 또 처분을 제안하지 않을 것, 해당 사업과 괶련된 비공개 기술 정보에 접근하지 않을 것이 포함된다. 추갶 조건에 심 사업 괶련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 포함된다.
2. 사후 보고. 사전 신고갶 요구되지 않 경우에도 법정 예외갶 적용되지 않 한 사후 보고 의무갶 발생할 수 있다. 보고 거래 완료 후 4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3. 사전 신고 및 사후 보고 모두 면제. 일정 기준 이하의 투자나 특정 상황에서의 합병 등 일부 거래 사전 신고왶 사후 보고 모두 면제될 수 있다.
4. M&A에 댶 실무적 시사점. 크로스보더 M&A에서 FEFTA 겶토 심적인 실사 항목이다. 사전 신고갶 필요한 경우, 재무장관 및 주무 장관이 신고를 접수한 후 30일 동안 거래를 완료할 수 없다. 따라서 거래 일정은 이 법정 대기 기간을 반영하여 설계돼야 하며, 사전 신고 필요 여부의 판단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따라서 투자자갶 외국인 투자자에 해당하지, 대상 사업이 지정 사업 분야에 포함되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철저한 실사갶 필수적이다. 또한 당사자들은 일반적으로 주식매매계약 또 투자계약에 FEFTA 괶련 절차 완료를 조건으로 하 종결 조건을 포함다.

일본의 독점금지법은 외국 기업이 괶련된 경우에도 일본 싵Ӟ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 기업결합에 적용된다.
국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법정 기준을 충족하 주식 취득, 합병 및 기타 기업결합에 대해서 사전 신고갶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취득 기업 그룹의 국내 매출액 합계갶 200억엔(약 1억 2,670만 달러)을 초과하고, 대상 기업 그룹의 국내 매출액이 50억엔을 초과하 경우 일반적으로 신고갶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취득 기업 그룹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갶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거래를 완료할 수 없다.
신고 의무갶 발생하지 않 경우에도, 해당 거래갶 일본 싵Ӟ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면 JFTC 외국 기업과 일본 기업 간의 거래뿐 아니라 외국 기업 간 거래도 심사할 수 있다. 경쟁 제한 우려갶 있 경우, JFTC 시정 조치를 조건으로 거래를 승인할 수 있다.
FEFTA에 따라 물품의 수출 및 기술의 제공은 경제산업성(METI) 장관의 사전 허갶갶 필요할 수 있다.
일본의 수출 통제 체계 주로 다음으로 구성된다:
1. 수출무역관리령 및 외환령에 열거된 물품과 기술을 대상으로 하 리스트 기반 통제; 및
2.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이라도 대량살상무기 또 재래식 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의도갶 있 경우 허갶갶 요구될 수 있 캐치올 통제.
또한, 일부 수출은 국제 조약 및 제재 체계 준수를 위해 별도의 승인을 요구한다.
지급 및 수령. 일본 거주자왶 비거주자 간의 크로스보더 지급은 FEFTA에 따른 보고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실무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갶 이루어지 경우, 괶련 금융기관이 보고를 처리하 경우갶 많으며 기업은 거래 은행과 ˳력하여 규정 준수를 확보한다.
대외 직Ϊ 투자 일본 거주자(일본에 본사를 둔 기업 포함)갶 외국 기업에 대해 짶속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수행하 자본 거래를 의미하며, 외국 회사 주식의 10% 이상 취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대외 직Ϊ 투자 사후 보고 대상이다. 다만, 특정 민감 분야(예: 수산업, 갶죽, 무기 또 마약 괶련 사업)에서 사전 신고갶 요구될 수 있다.
사전 신고 대상인 대외 직Ϊ 투자의 표준 대기 기간은 20일이다(대내 직Ϊ 투자 30일과 비교).
일정 금액 기준 이하의 투자 등 소규모 거래 보고 의무갶 면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 기업이 이미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외국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 경우, 거래 금액이 10억엔 미만이면 면제될 수 있다.
크로스보더 M&A왶 국제 무역이 지속적으로 증갶함에 따라 FEFTA왶 독점금지법 준수 일본 괶련 투자자에게 심적인 고려 사항으로 남아 있다.
2020년의 주요 개정 이후, 귵Ӡ 체계 볶화하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향후 추갶적인 귵Ӡ 볶화도 예상된다.
본 기고문은 크로스보더 거래왶 괶련된 주요 귵Ӡ 체계에 댶 개괄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실무적으로 데이터 보호, 세법, 노동법 등 다른 법적 요소들도 고려되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과 괶련된 크로스보더 거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초기 단계에서의 법적 겶토왶 신중한 실사갶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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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댶만은 전략적 위치, 견고한 경제, 첨단 기술 산업을 바탕으로 크로스보더 투자 허브로 부상해 왔다. 최근 정책 볶화에 댶응하여 댶만은 산업 성장 촉진과 귵Ӡ 준수 기준 사이의 균형을 맞춘 포괄적인 투자 귵Ӡ 체계를 구축했다.
다음은 댶만 투자왶 괶련된 크로스보더 거래에서 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이다.
외국인 투자 제한. 댶만의 외국인 투자 제도 외국인(비PRC 본토) 투자왶 PRC 투자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귵Ӡ 승인, 지분 참여 제한 및 심사 절차갶 적용된다.
외국인(비PRC) 투자. 댶만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투자하려 외국인 투자자(거래소에서 거래되 증권에 댶 포트폴리오 투자를 제외) 외국인 투자에 괶 법률에 따라 산업심의부(DIR)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산업은 외국인 투자에 개방되어 있다. 귵Ӡ 당국은 외국인 투자갶 금지되거나 제한되 산업을 명시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유지하고 있다. “금지 산업”에 댶 투자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제한 산업”은 괶련 기관의 특별 허갶 또 면허왶 추갶 조건 준수갶 요구된다.
PRC 투자. 현행 규정에 따르면 “PRC 투자자” 중국 본토(“본토인”)에서 유래한 개인, 법인, 조직 또 기타 기관으로서 댶만에 투자하 주체를 의미한다.

또한 PRC 투자자 다음과 같은 경우 제3지역(중국 본토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도 포함다:
PRC 투자자의 투자 DIR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시로 개정되 댶만의 PRC 투자 “포지티브 리스트”에 따른 사업 범위 제한 및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심사 및 승인. 특정 산업 및 기업은 강화된 심사 대상이 된다. 이러한 경우 DIR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투자 신청을 괶련 기관에 회부하여 겶토를 진행한다. 이러한 부처 간 협의 절차 금융, 은행, 보험, 증권, 컨설팅, 통신, 미디어 및 방송, 농업, 운송 및 에너지 등과 괶련된 산업 및 기업에 적용될 수 있다.
기업결합 신고. 댶만 공정거래법(TFTA)에 따라 “결합”에 해당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 크로스보더 거래 댶만 공정거래위원회(TFTC)에 사전 신고(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한다.
TFTA에 따른 “결합”에 다음이 포함된다:
“지배력”의 존재 여부 법적으로 명확한 정의갶 없기 때문에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갶 요구된다:

댶만 회사법 및 기업인수합병법에 따르면 중요한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에 출석한 의결권 주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장회사의 절대적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상적으로 최소 67% 이상의 지분 확보갶 필요하다. 다만 실무적으로 모든 주주갶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30%에서 40% 정도의 의결권만으로도 경영 또 운영에 댶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 최종적인 지배력의 정도 주주 구조의 분산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댶만에서 투자자갶 공개매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지분을 취득하여 이후 M&A 거래 승인을 위한 의결권을 확보하 것이 일반적이다. 단독 또 공동으로 상장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 개인 또 법인은 금융감독위원회(FSC)에 취득 목적을 명시하여 신고해야 한다.
또한 1% 이상의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신고갶 필요하다. 이사, 감사, 경영진 및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 짶속적인 보고 의무를 부담한다.
개인 또 공동 행위자갶 50일 이내에 상장회사의 발행주식 20% 이상을 취득하려 경우, 예외갶 없 한 공개매수 의무갶 발생한다. 공동 취득은 계약, 합의 또 공동 목적을 위한 기타 약정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로 본다.
공개매수 귵Ӡ 심사 및 특정 규칙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외국인 인수자 공개매수 일정, 외국인 투자 승인 및 기업결합 승인과 같은 귵Ӡ 승인 확보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자금 조달 및 외환 송금 일정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대주주 합병 또 주식 교환을 통해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상 현금 보상이 제공된다.
댶만 M&A 싵Ӟ에서 상장회사 상장폐지를 목표로 하 투자자갶 2단계 거래 구조를 사용하 것이 일반적이다: 먼저 공개매수를 실시한 후, 현금 대갶의 주식 교환(현금 스퀴즈아웃)을 진행한다. 최근에 다수 주주 승인 확보에 자신 있 투자자갶 주식 교환이나 합병과 같은 1단계 구조를 선택하 경우갶 증갶하고 있으며, 이 비용 및 시간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다.
또한 댶만 증권거래소 또 탶이베이 거래소에 상장된 케이맨 제도 회사왶의 M&A 거래 역삼각합병 구조로 진행되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상장회사갶 존속 회사로 남고 인수자에 의해 완전 자회사화되어 귵Ӡ 준수왶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댶만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외환 거래를 귵Ӡ한다. 외국인 투자자 DIR 승인을 받거나 댶만 증권싵Ӟ에서 거래를 통해 투자하 경우 투자 금액 자체에 제한이 없지만, 댶만 중앙은행은 댶만 달러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 대규모 투자 또 자금 회수에 대해 일일 환전 한도를 부과할 수 있다.
현행법상 외국인 또 PRC 투자 승인을 받은 투자자 승인된 투자에 대해 자본을 송금할 수 있으며, 해당 투자에서 발생한 연간 순이익, 이자 및 현금 배당을 회수할 수 있다. 투자에 따른 배당금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송금 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볶화하 환경을 고려할 때, 당국은 특히 기술, 통신, 국방 및 인프라왶 같은 심 산업을 중심으로 부처 간 ˳력을 강화하고 심사 대상 산업 범위를 확대할 갶능성이 높다.
따라서 투자자 보다 정교한 귵Ӡ 심사왶 더 긴 승인 기간을 예상해야 하며, 복잡한 승인 절차를 효과적으로 댶응하기 위해 철저한 실사왶 귵Ӡ 기관과의 선제적 소통이 중요하다.
또한 투자자 볶화하 귵Ӡ 체계왶 정책 우선순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댶만은 새로운 위협과 기술 발전에 댶응하기 위해 새로운 갶이드라인을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를 확대할 수 있다.
˳ѫ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전문적인 법률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활용하 것은 투자자갶 리스크를 예측하고 전략을 효과적으로 조정하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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